사망자 보유 건축물 정보도 확인 가능해진다

사망자 보유 건축물 정보도 확인 가능해진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02 01:00
수정 2017-11-0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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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유가족 고지 서비스…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공개

국토교통부는 사망자가 보유한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년 9월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이 내년 9월 1일 시행되면 유가족이 가까운 구청에 신청만 하면 망자 소유의 모든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확인할 때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금은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채의 건물 소유자가 가족들에게 자세한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숨지면 유가족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재산 분쟁 등의 빌미가 되고 있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나, 건물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돼 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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