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 원칙적 금지… 6대 조건 갖추면 예외적 허용

비트코인 거래, 원칙적 금지… 6대 조건 갖추면 예외적 허용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12-12 22:44
수정 2017-12-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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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간주… 처벌 강화

10년 이하 징역·5억 이하 벌금
우리·산업銀 가상계좌 폐쇄 결정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오는 15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 규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앞선 TF 회의를 바탕으로 만든 시안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가상화폐를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발행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고객자산 별도 예치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등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매수·매도 주문 가격과 주문량 공개 제시 등 6가지 조치를 모두 취한 경우만 예외로 거래를 허용한다. 또 국내외에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량이 많은 가상화폐만 예외가 적용된다.

가상화폐 종류는 1000개에 달하며, 국내 거래소 중에는 100여개를 취급하는 곳도 있다. 정부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의 정의를 확대해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거래를 가장해 금전을 받는 영업행위’를 추가한다. 위법 시 처벌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이익의 1∼3배 이하의 벌금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올해 안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 온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했다. 가상계좌를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를 차단한다는 의미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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