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3조 투입… 새달부터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3조 투입… 새달부터 지급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1-03 22:40
수정 2018-01-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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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준수’ 현장 감독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지급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선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회보험료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늘린다. 월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로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에 한해 60%, 기존 가입자는 40% 지원했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을 고려해 지원 대상 노동자 소득 기준이 190만원으로 상향된다. 60%였던 보험료 지원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체·노동자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노동자는 80%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면 내년에 한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건보 부담액 50%를 덜어 준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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