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꼼수’ 대기업 공익법인 손본다

경영권 승계 ‘꼼수’ 대기업 공익법인 손본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01 23:04
수정 2018-07-0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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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8곳 총수·친족이 이사…60%는 계열사와 내부거래 확인

공정위, 의결권 제한 확대 검토

대기업 공익법인의 절반 이상이 ‘무늬만 공익법인’이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회공헌 등 고유목적 사업에 힘쓰기보다는 핵심 계열사나 총수 2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확대와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익법인이 소유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1일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51개 집단의 총 165개다.

공익법인 대부분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지배하고 있었다. 총수와 친족, 계열사 임원 등이 이사로 있는 곳이 83.6%에 달했고, 이들이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인 곳은 59.4%다.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은 21.8%다. 우리나라 전체 공익법인 평균의 4배다. 주식의 74.1%는 계열사 주식이다. 66개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중 57개사(47.9%)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총수 2세 회사’다.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 역할을 하면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는 것이다. 실제로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의결권 있는 주식 중 5%까지는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공익법인 중 100개(60.6%)는 계열사나 총수 친족 등과 내부 거래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반면 학술·자선 등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익법인의 수입·지출은 전체의 30%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위는 의결권 제한 확대 등을 포함한 공익법인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며 외부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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