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롯데면세점 플래그십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주류 제품을 시음해 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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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면세품 구입 한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600달러다. 또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의 판매는 금지된다.
정부는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정부가 15년 동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미뤘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2003년부터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법안들이 국회에 수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국민들은 찬성했지만 정부가 부작용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면세점 쇼핑으로 입국장이 혼잡한 틈을 타 우범 여행자가 잠적해버리거나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 물품을 주고받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반입 금지 동식물에 대한 검역, 소독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와 출국장에 면세점을 둔 대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여행객 붐비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구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운영이 시작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8.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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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크게 두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의 의견을 조사해본 결과 81.2%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
해외여행객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7.1% 이상 증가해 지난해 기준 2650만명에 달했다.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다보니 출국할 때 면세품을 사서 여행 기간에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컸다. 유리로 된 주류, 화장품, 향수 등의 경우 불편이 더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여행을 마친 뒤 쇼핑을 할 수 있다. 또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효과도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입국장에서 주류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해외 소비가 줄면서 여행수지 적자 폭도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Q: 해외공항들도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나?
A: 전세계 88개국에 333개 공항이 있는데 이 가운데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쟁 상대인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일본 나리타공항, 중국 베이징 공항 등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있다.
Q: 입국장 면세점은 언제 어디에 생기나.
A: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에 우선 도입하고 효과가 크면 김포공항과 대구공항 등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입국장 어디에 면세점을 설치할 것인지는 연구용역을 걸쳐 결정할 예정이다. 입국 후 거치는 입국심사, 검역, 수화물 찾기, 세관 등 동선에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려면 먼저 관세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후 내년 3~5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준비해서 내년 5월 말에서 내년 6월 초에 첫 면세점을 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가운데 10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방역 요원들이 방역 전문용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입국장을 소독하고 있다. 2018.9.10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A: 담배는 내수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판매하지 않는다. 이건 싱가포르와 홍콩공항도 마찬가지다.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취급하지 않는다. 마약 탐지견의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수 등은 밀봉해서 판매할 수 있다.
국민의견 조사에서 높은 구매 의향을 보인 화장품과 향수(62.5%), 패션 및 잡화(45.9%), 주류(45.5%) 등이 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Q: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얼마인가.
A: 1인당 면세품 구매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출국장 면세점, 다른 나라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합계가 600달러를 넘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Q: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한다던데?
A: 그렇지 않다.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대기업 계열사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 명품관 등을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