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입국장 면세점, 담배는 안 되고 양주는 된다

[Q&A]입국장 면세점, 담배는 안 되고 양주는 된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9-27 14:24
수정 2018-09-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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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롯데면세점 플래그십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주류 제품을 시음해 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롯데면세점 플래그십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주류 제품을 시음해 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정부가 국내 소비를 늘리고 해외여행객을 불편을 줄이고자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 법이 순조롭게 개정된다면 내년 5월 말에서 6월 초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면세품을 쇼핑할 수 있다.

다만 면세품 구입 한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600달러다. 또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의 판매는 금지된다.

정부는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정부가 15년 동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미뤘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2003년부터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법안들이 국회에 수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국민들은 찬성했지만 정부가 부작용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면세점 쇼핑으로 입국장이 혼잡한 틈을 타 우범 여행자가 잠적해버리거나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 물품을 주고받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반입 금지 동식물에 대한 검역, 소독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와 출국장에 면세점을 둔 대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여행객 붐비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구역
여행객 붐비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구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운영이 시작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8.1.18
연합뉴스
Q: 정부가 입장을 바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A: 크게 두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의 의견을 조사해본 결과 81.2%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
해외여행객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7.1% 이상 증가해 지난해 기준 2650만명에 달했다.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다보니 출국할 때 면세품을 사서 여행 기간에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컸다. 유리로 된 주류, 화장품, 향수 등의 경우 불편이 더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여행을 마친 뒤 쇼핑을 할 수 있다. 또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효과도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입국장에서 주류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해외 소비가 줄면서 여행수지 적자 폭도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Q: 해외공항들도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나?

A: 전세계 88개국에 333개 공항이 있는데 이 가운데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쟁 상대인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일본 나리타공항, 중국 베이징 공항 등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있다.

Q: 입국장 면세점은 언제 어디에 생기나.

A: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에 우선 도입하고 효과가 크면 김포공항과 대구공항 등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입국장 어디에 면세점을 설치할 것인지는 연구용역을 걸쳐 결정할 예정이다. 입국 후 거치는 입국심사, 검역, 수화물 찾기, 세관 등 동선에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려면 먼저 관세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후 내년 3~5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준비해서 내년 5월 말에서 내년 6월 초에 첫 면세점을 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가운데 10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방역 요원들이 방역 전문용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입국장을 소독하고 있다. 2018.9.10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가운데 10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방역 요원들이 방역 전문용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입국장을 소독하고 있다. 2018.9.10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Q: 입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은.

A: 담배는 내수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판매하지 않는다. 이건 싱가포르와 홍콩공항도 마찬가지다.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취급하지 않는다. 마약 탐지견의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수 등은 밀봉해서 판매할 수 있다.
국민의견 조사에서 높은 구매 의향을 보인 화장품과 향수(62.5%), 패션 및 잡화(45.9%), 주류(45.5%) 등이 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Q: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얼마인가.

A: 1인당 면세품 구매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출국장 면세점, 다른 나라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합계가 600달러를 넘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Q: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한다던데?

A: 그렇지 않다.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대기업 계열사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 명품관 등을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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