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마블링 적어도 최상등급 받을 수 있다

한우, 마블링 적어도 최상등급 받을 수 있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1-08 01:34
수정 2019-01-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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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한 등급제 올 12월 시행…계란 품질 등급 4→3단계 간소화

오는 12월부터 마블링(근내 지방) 중심의 소고기 등급 판정 방식이 대폭 바뀐다. 마블링이 적어도 육색이 좋으면 최상 등급인 ‘1++’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1993년 도입된 소고기 등급제는 고기에 더 많은 마블링이 함유되도록 하기 위해 장기 사육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 기준에 따라 1++ 등급의 마블링 범위가 현행 8, 9번에서 7+, 7++, 8, 9번으로 넓어진다. 1+ 등급의 마블링 범위도 현행 6, 7번에서 5++, 6, 7로 확대된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 등급 고기는 마블링양을 병행 표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특히 최저등급제를 도입해 기존 마블링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마블링에 따라 예비등급을 결정한 뒤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서 결격 항목이 있으면 등급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블링 외에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 평가하고 이 중 최하위 결과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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