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고안전차량’ 허위 광고한 토요타에 과징금 8억

공정위, ‘최고안전차량’ 허위 광고한 토요타에 과징금 8억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1-15 16:23
수정 2019-0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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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에서 안전 보강재를 빼고 판매하면서 선정 내용을 그대로 광고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외 판매 차량에 안전 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RAV4를 팔면서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려면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4단계 등급 중 최고 등급(GOOD)을 모두 받아야 한다.

토요타가 미국에서 출시한 2014년식 RAV4는 운전석 충돌실험에서 최하 등급(POOR)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5∼2016년식 RAV4에는 안전 보강재를 추가 장착하고 기준을 만족해 최고안전차량으로 뽑혔다.

문제는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이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한국토요타는 자사 카탈로그나 보도자료,잡지 등에 ‘美 IIHS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쓰며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안전정보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는 했지만,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적혀 있어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는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RAV4가 판매된 다른 국가에서는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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