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그물망 조치… 서울 18개구·과천·광명도 분양가 상한제

핀셋→그물망 조치… 서울 18개구·과천·광명도 분양가 상한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9-12-16 22:38
수정 2019-12-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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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마용성 등 13개구 모든 동 강서·노원·동대문 등 37개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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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핀셋’으로만 골라 집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한 달여 만에 ‘그물’을 푼 것처럼 대폭 확대했다. 상한제 적용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역의 집값이 풍선 효과로 상승하자 칼을 빼 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 등 13개 구가 집값 상승을 선도하고 있다”며 모든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광명 4개 동과 하남 4개 동, 과천 5개 동도 같은 이유로 상한제 지역에 넣었다. 또 서울 강서(5개 동)·노원(4개 동)·동대문(8개 동)·성북(13개 동)·은평(7개 동) 등 5개 구 37개 동도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다며 상한제 지역에 포함했다.

4년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킨 지난달 6일 서울 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마포·영등포·성동) 27개 동만 골라 선별적으로 지정(1차 지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기조가 바뀐 것이다. 동이 아닌 구 단위 지정을 대폭 확대했고,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넣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상한제 미지정 지역에 풍부한 유동성이 유입되고,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집값이 올랐다”며 “풍선 효과를 막아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상한제 적용 지역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아파트(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때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지정은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9-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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