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 입주

비닐하우스·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 입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01 17:50
수정 2020-11-0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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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거주 대상 포함 등 17건 규제 개선
소규모 재건축도 기부채납 용적률 완화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세들어 살거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민 중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도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대상에 이들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주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시행규칙을 고쳐 개선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한 이후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제도를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도 기부채납 때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별도의 등록 기준이 없는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 대해 기존의 자동차 정비업체보다 완화된 등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로 등록하려면 배출가스 측정기 등 내연기관 정비와 관련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완화된 등록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 전용 정비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 때 행정절차 간소화, 운항정지 때 공항정류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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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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