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달 10일과 8월 10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금융위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혹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 파일도 받을 수 있다. 또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이 보장된다. 이후엔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 체결이 확정된다. 투자자가 의사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 투자 때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기존 70세 이상에서 낮춘 것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달 10일과 8월 10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금융위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혹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 파일도 받을 수 있다. 또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이 보장된다. 이후엔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 체결이 확정된다. 투자자가 의사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 투자 때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기존 70세 이상에서 낮춘 것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5-10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