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아라”… 가격 모니터링 모든 부처로 확대

“물가 잡아라”… 가격 모니터링 모든 부처로 확대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04 20:34
수정 2021-10-0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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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감시 역할, 공정위→ 각 부처로

올해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 가면서 정부가 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 역할을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물가 잡기’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를 주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에서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격상했다.

당초 담합 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징후를 포착하고 조치하는 역할은 공정위가 맡았다. 공정위는 최근 계란 가격이 떨어지지 않자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 관계 단체·협회에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우유값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치즈와 요플레 같은 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탄산음료·주스·즉석밥·과자·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촘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게다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공산품 가격도 올랐다.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4월 2.3%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는 세부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류가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정부는 원자재값 상승 등 원가 인상 요인을 넘어서는 만큼의 가격을 올리거나 타 사의 가격 인상에 편승한 인상, 담합 등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담합이 적발되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와 함께 위반 기간 동안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발까지 이뤄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유인책도 있다. 정부는 식품업계와 일정 기간마다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물가 인상 요인이 파악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를 해소해 소비자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최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운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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