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시공편한 합성수지 배선 사용 금지

저렴하고 시공편한 합성수지 배선 사용 금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02 13:12
수정 2022-01-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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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개정된 전기설비규정 1일 시행
천장 등 은폐공간 전기 안전 강화 조치

올해부터 건축물 천장 등에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 전기 배선관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장 등 은폐공간 전기 안전을 강화한 개정된 전기설비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장 등 은폐공간 전기 안전을 강화한 개정된 전기설비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천장 등 보이지 않는 곳의 화재 안전을 강화한 내용이 담긴 개정된 전기설비규정(KEC)이 유예기간을 거쳐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의 전기 배선에 주로 사용하던 폴리염화비닐(PVC) 전선관이나 폴리에틸렌(PE) 전선관 등 ‘합성수지’ 전선관 대신 금속제 배관 등을 사용해야 한다.

사망 9명, 부상 6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2018년 8월 인천 화재사고 등은 천장의 전기배선에서 발화한 사고로 합성수지관은 가격은 저렴하나 화재 발생 시 확산하기 쉽고 다량의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했다.

또 건물 내 배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콤바인덕트관(CD관)도 직접 콘크리트에 매립하거나 건물의 개방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서 설치토록 했다. CD관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으로, 굴곡진 장소 등에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해 옥내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됐으나 화재에 취약하다.

산업부 조사결과 PVC관이나 CD관은 화재 발생 시 유해가스 배출량이 금속제 전선관 대비 각각 31배와 26배 많았다. 화재 확산 속도도 각각 25배와 22배 높았다.

산업부는 강화된 안전기준 조치로 주택·상가 등에서의 화재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생활공간, 전기산업 현장에 대한 각종 전기재해(화재·감전 등)를 줄이기 위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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