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준공업지역 등 5000㎡ 미만 서울 낙후 구도심 소규모 재개발 도입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5000㎡ 미만 서울 낙후 구도심 소규모 재개발 도입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1-05 20:44
수정 2022-01-0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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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빈집·소규모 주택 조례’ 개정

용도 지역별 용적률 제한 완화
역세권 경계 승강장 350m 적용
307개 철도역 주변 등 추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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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동안 신축과 구축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구도심 등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한다.

시는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 5000㎡ 미만 소규모 필지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이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된다. 다만 앞으로 3년간은 한시적으로 범위를 350m로 넓게 적용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 혹은 준주거지역, 3종 일반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 용도지역별로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 시행 때는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 4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내면 된다.

소규모 재개발 도입 초기의 혼란을 막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도 마련됐다. 사업 요건과 절차, 용도지역 조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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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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