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개막… 오피스텔·고시원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개막… 오피스텔·고시원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13 16:56
수정 2022-0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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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처음 도입
5% 초과 소비하면 1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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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M1 맥북프로 13인치’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애플의 ‘M1 맥북프로 13인치’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번에 처음 도입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들은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단 회사가 신청서를 낸 근로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고, 근로자들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액이 2020년 소비액의 5%를 초과했을 때 증가액의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원 초과 시 30%)에서 20%(1000만원 초과 시 35%)로 5% 포인트 확대됐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에 렌터카·렌털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이 새로 추가됐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과세 연도에 부양가족이 사망해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속했던 회사가 2개 이상인 근로자는 현 근무지와 직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때 세액공제율은 12%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은 5년간 90%다. 다만 중소기업일지라도 금융·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종사자는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이후 빠트린 공제 항목을 발견해 추가로 공제받고 싶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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