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 확대 개편…20일부터 FTA외 통상피해도 지원

무역조정지원 확대 개편…20일부터 FTA외 통상피해도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4-12 11:00
수정 2022-04-12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개월 이상, 생산 또는 매출 5% 이상 감소 기준
국내대책위가 피해기업 지원 대상 및 방안 결정
국경봉쇄 등에 따른 인적·물적 이동 제한도 지원

무역조정지원이 통상피해 기업과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무역조정지원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한정해 이뤄졌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한정됐던 무역조정지원이 통상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해 공급망 붕괴와 무역제한 조치, 국가간 분쟁 및 국경봉쇄 등에 따른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하는 통상피해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한정됐던 무역조정지원이 통상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해 공급망 붕괴와 무역제한 조치, 국가간 분쟁 및 국경봉쇄 등에 따른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하는 통상피해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통상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해 공급망 붕괴와 무역제한 조치, 국가간 분쟁 및 국경봉쇄 등에 따른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하는 통상피해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기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 방안과 대상을 확정해 지원하게 된다. 국내대책위는 산업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 차관급 인사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장, 노동·농민단체장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내대책위 규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통상피해 지원기업은 6개월 이상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이다.

피해 기업에는 기존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에 더해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과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 확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에 따른 기업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체제에서 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확대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