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협력업체 42%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납품단가 못 올려”

중소협력업체 42%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납품단가 못 올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5-15 14:22
수정 2022-05-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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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조정실태 1차 점검 결과
계약서에 단가 조정 조항 없는 경우 62.1%
단가 조정 신청해 본 업체는 39.7%에 그쳐
공정위, 전담대응팀 신설해 실태 모니터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중소 협력업체(수급사업자)의 약 42%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해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한 달 동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업체 2만여 개 중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업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가격 상승분의 일부라도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였다. 이중 상승분의 10% 미만만 반영된 경우는 24.7%, 10% 이상이 20.7%, 전부 반영(6.2%) 등 50% 이상이 12.2%였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변동했을 시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등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62.1%였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였다.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업체는 67.1%에 불과했다.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업체는 54.6%였다.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업체는 76.6%에 달했다.

공급 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이 있는 업체는 39.7%에 그쳤다. 이중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다.

조정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거래단절·경쟁사로 물량전환 우려(40.5%), 조정을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되었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의 순으로 답했다.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한 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한 경우는 51.2%였으며,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는 48.8%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전담대응팀을 신설해 원자재 가격 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등 10만개 업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정책의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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