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수혜 법인 이달내 증여세 납부해야

일감 몰아주기 수혜 법인 이달내 증여세 납부해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6-08 20:50
수정 2022-06-0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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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이익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빅데이터 분석으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증여를 받은 사람) 2140명, 수혜 법인 1739개 등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발생한 간접 이익을 증여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수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오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작성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2022-06-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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