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농장에 악취 저감장치 설치해야… 축산법 시행령 개정

돼지 사육농장에 악취 저감장치 설치해야… 축산법 시행령 개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6-15 13:42
수정 2022-06-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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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형 사육 시설 갖춰야 신규 축산업 허가”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16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공포,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축사 주변 악취를 줄이는 방법들을 담았다.

새 시행령은 우선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을 경우에 한해 악취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돼지 사육시설을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전체 돼지 사육 농장에 액비순환시스템이나 안개분무시설 같은 악취물질 저감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돼지 농가는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의 높이는 8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연 1회 임시분뇨보관시설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해야 한다.

오리 농장이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옮길 때 이동통로 등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오리를 이동할 때 시설 안으로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축산업 허가요건 상의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매년 축산업 허가제를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 점검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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