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심야 화물차 통행료 2024년까지 할인

전기·수소차·심야 화물차 통행료 2024년까지 할인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03 18:00
수정 2022-07-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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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개정… 2년 연장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와 심야 화물차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4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차주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에 처음 도입됐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 준다. 고속도로 진입 후 벗어날 때까지의 운행 시간에서 심야시간대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 이내면 30%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전기·수소차와 화물차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2022-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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