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이행력 강화

중기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이행력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04 14:22
수정 2022-07-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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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권고 기관 30일 이내 이행계획 제출
미이행 기관 공표하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앞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규제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의 이행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와 고충을 전담 해결하는 옴부즈만의 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개선을 권고하더라도 상대 기관에는 이행계획이나 회신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특별한 이유없이 규제개선 이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등 개선에 애로가 있었다. 또 개선을 약속한 사안도 옴부즈만과 민원 당사자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옴부즈만으로부터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옴부즈만에 보내도록 했다.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미이행하면 공표할 수 있게 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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