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풀고 호출료 인상… 떠난 택시기사 돌아올까

의무휴업 풀고 호출료 인상… 떠난 택시기사 돌아올까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13 20:36
수정 2022-09-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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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야 택시난 해소책

택시 부제 해제, 5000대 증차 효과
호출료는 경매 방식으로 차별화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호출료도 올리기로 했다. 야간에만 운행하는 ‘심야 운행조(組)’ 운영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 방안을 마련, 이달 중 발표하고 연말쯤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심야 택시난을 풀기 위해 급한 대로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심야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원인이 택시 부족이 아닌 택시기사 부족에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의 경우 등록된 택시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만 1764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는 4만 9161대(68.5%)를 차지한다. 개인택시가 심야 운전을 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난이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택시 부제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서울시는 개인택시에 3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되면 휴무 중인 택시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는 이미 확보돼 부제 해제만으로 적어도 5000대 증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심야 시간 기준 3000원 수준인 호출료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간·거리에 따라 경매 방식으로 차별화해 사실상 기사 수입을 올려 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호출료를 인상하면 택시기사의 월수입이 현재(법인택시 200만~230만원)보다 1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제 해제와 심야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면 개인택시 업계가 자율적으로 야간에만 운행하는 조(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개 조를 운행하면 서울에서 하루 1만여대가 추가 투입된다.

‘목적지 미표시제’도 도입한다. 지금은 승객이 콜을 하면 앱에 목적지가 표시되는데, 앞으로는 승객 탑승 전까지는 기사가 목적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기사가 단거리 승객의 콜을 받지 않거나 중간에 운행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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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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