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으로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으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13 20:36
수정 2022-09-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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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완화안 국회 보고
시행령 개정 사안… 사실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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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혜택이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즉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 한 가구가 일반 주택 한 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한 채를 보유했을 때 1주택자분 종부세를 내게 된다. 단 지방 저가 주택의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기재부의 보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2억원 이하’로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맞서 왔다. 공시가 3억원이면 시가로 4억~5억원에 달해 ‘저가’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세부 기준을 강행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보니 일단 민주당도 결사적으로 막아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물론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이 ‘공시가 3억원’에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안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는 터라 야당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종부세 체납액이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의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2022-09-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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