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카드에 삼성에버랜드 주식처분 명령

금융위 삼성카드에 삼성에버랜드 주식처분 명령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산법 위반으로 지분율 5% 미만으로 축소해야

금융위원회는 17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63% 보유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금융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계열확장을 방지하려는 장치다.

삼성카드는 1998∼1999년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을 승인 없이 한도(5%)를 초과해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한때 25.64%까지 올라갔다. 이후 KCC 등에 주식을 매각했음에도 여전히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서 오는 8월16일까지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카드가 3개월 안에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