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개인투자자제도로 선물·옵션거래 위축”

“적격 개인투자자제도로 선물·옵션거래 위축”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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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은 18일 정부의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이 제시한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에 대해 “선물·옵션시장의 거래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면 사전교육(30시간)과 모의매매(50시간)를 이수해야만 단순한 선물 매매를 할 수 있으며 선물 매매 경력 1년이 있어야 복잡한 선물상품과 옵션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금융위가 가진 권한 일부를 거래소로 이양한 것인데 표면상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워낙 세부적인 것들이어서 실효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수 선물·옵션의 승수 인하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은 실망스럽다고 심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상장·폐지 자동화와 관련 “종목 간 유동성 편중 현상을 다소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하면서도 “다만, 25개에서 60개로 늘어나는 종목 수와 그 선정기준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V-코스피 상장에 대해 그는 “지수 급락에 대비한 주식 바스켓의 헤지와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헤지에 특효약”이라며 “다만, 투기 수요 확충과 차익거래의 어려움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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