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카카오 우회상장 승인

거래소, 카카오 우회상장 승인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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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가 한달새 51.5% 상승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카카오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우회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달 말 거래소에 우회상장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심사 한 달 만에 승인받았다. 우회상장심사에서는 합병 후 상장사인 다음의 최대주주가 이재웅 전 대표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게 타당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과 카카오는 1대1.556의 비율로 합병한다. 김 의장이 합병 후 신주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최대주주가 된다.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때, 심사 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카카오는 앞으로 외형 요건 등에 대한 상장심사를 받고 주주들에게 합병에 대한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액 2108억원, 순이익 556억원을 기록했다. 김 의장(29.24%) 외 10명의 주주가 지분 56.9%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다음 주가는 카카오와 합병 선언 이후 하루건너 52주 신고가를 갈아 치우고 있다. 이날 주가는 11만 8300원으로 전일 대비 1900원(1.63%) 올랐다. 지난달 26일 합병인발표(7만 2800원) 때보다 51.5% 상승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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