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린 왕개미들, 주식 해외직구로 몰리네

절세 노린 왕개미들, 주식 해외직구로 몰리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2-14 22:38
수정 2016-02-15 0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화주식 1년 새 1조여원 늘어

양도세로 매겨 종합과세 불포함…고액 자산가일수록 ‘남는 장사’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크게 휘청이는 와중에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꾸준히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큰손’들 사이에 종합과세를 피하는 절세 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어서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외화주식 규모는 6조 6018억원이다. 2014년 말의 4조 8355억원보다 1조 7000억원 이상 늘었다. 2013년 말(3조 7233억원)과 비교해서는 1.77배 급증했다. 예탁결제원이 집계하는 외화주식 보유 잔고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이 아닌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해 보유한 주식을 의미한다.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직접투자가 급증한 배경은 바로 절세다.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지방세 포함 15.4%)를 물어야 한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된다. 반면 해외 주식에 직접투자를 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세율은 22%로 배당소득세보다 높다. 얼핏 봐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1년간 종합소득이 4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6.4%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아진다. 종합소득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38.5%,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면 41.8%의 세율이 적용돼 차이가 점점 커진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해외 주식 직접투자 유인이 커지는 것이다.

이용훈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팀장은“애플, 구글 같은 특정 종목이나 섹터·지역 등 투자 대상을 직접 고르면서 절세 혜택까지 노리는 투자자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2-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