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 종이증권 역사 속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 종이증권 역사 속으로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9-16 20:58
수정 2019-09-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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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증권(종이) 없이 전자등록만으로 발행, 양도, 권리 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 우려를 낮추고 유통·보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비상장 주식 등 의무화 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실물주권 보유자는 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방문해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면서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9-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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