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 연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 연기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9-01 20:02
수정 2022-09-0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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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분류 두고 해석 지연
증권사 상품 출시도 늦어져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세법 해석이 지연되면서 증권사의 관련 상품 출시도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국세청이 질의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는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소수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봐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세법상 분류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고, 소수 주식 투자 상품의 상품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주식의 경우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후 2025년부터는 모든 주주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지만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증권거래세 역시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내려갔다가 2025년부터는 0.15%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조기에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법 해석이 나오더라도 증권사가 전산 작업을 거쳐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는 추가로 시간이 소요돼 이달 내 서비스 출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올해 9월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금융투자협회가 국세청에 관련 세법 해석을 문의하고, 국세청이 내부 검토를 거쳐 다시 정부에 질의하면서 관련 서비스 도입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2022-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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