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사사오입/곽태헌 논설위원

[씨줄날줄] 사사오입/곽태헌 논설위원

입력 2010-05-04 00:00
수정 2010-05-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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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10일 한국 헌정사상 첫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됐다.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헌법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유진오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했다. 원안과 참고안 모두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 국회의 구성은 양원제였다. 초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단계가 되자 문제가 생겼다. 이승만과 미군정은 ‘권력구조는 대통령제, 국회의 구성은 단원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통령제와 단원제로 하는 대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채택하는 타협안이 나왔다. 건국(제헌)헌법은 권력구조 등을 둘러싼 헌법의 기구한 역사를 예고한 것일까.

1948년 건국헌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무려 9차례나 개헌이 이뤄졌다. 주요 특징은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위한 중임금지조항의 수정이나 삭제, 대통령의 선거방식 변경, 변칙적인 개헌추진방식, 집권자나 여당의 개헌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9차개헌(1988년 헌법)이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 절차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헌정사상 특이할 정도다.

부끄러운 개헌 역사에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을 빼놓을 수 없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이승만)의 경우 중임제한(3선 금지) 철폐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준비했다. 하지만 1954년 11월27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부결됐다. 당시 개헌 가능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었으므로 136명이었다. 자유당은 이틀 뒤 수학상의 사사오입을 주장하면서 의결정족수는 135명이면 충분하다는 억지를 부렸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제2의 이상한 사사오입이 나올 뻔했다. 지난달 20~29일 진행된 총학생회장 재선거에 유권자 1만 6640명의 49.6%인 8254명만 참여했다. 투표율이 50%를 밑돌아 선거는 자동 무산됐다. 세번째 무산이다. 선거 무산이 안타까웠던지 일부 선거캠프에서는 선거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선거인 명부 대신 마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면 투표율이 50%를 넘는다는 이상한 주장을 폈다. 총학생회장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선거 전에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를 확정하는 게 상식이다. 기성세대의 꼼수나 변칙을 배우려고 할 게 아니라 총학생회장 선거가 왜 학생들에게서 외면받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곽태헌 논설위원 tiger@seoul.co.kr
2010-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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