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북한인권 누가 챙겨야 하나? /김미경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북한인권 누가 챙겨야 하나? /김미경 정치부 기자

입력 2010-12-13 00:00
수정 2010-1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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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정치부 기자
김미경 정치부 기자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주한영국대사관이 탈북자들과 주한외교사절단 등을 초청, 북한 인권을 들여다 보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마틴 유든 영국대사는 “내년 1월부터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내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전세계 인권 향상에 앞장서 왔다는 영국의 주한대사관 측이 주도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탈북자들이 전하는 북한 내 인권 실상은 너무나 참담했던 것이다. 한 탈북자는 “남측 드라마·음악은 1980년대부터 북한에 들어왔고 지금은 모든 주민이 접할 수 있지만 들키면 20년 이상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진다.”며 “남측을 찬양한 것으로 간주돼 정치적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탈북자들의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북한 내 변화’를 떠올리게 했다. “북한은 텃밭을 가꿀 수 있고 골목에 시장도 열리고 있다. 많은 탈북자가 오고 있다. 주시해야 될 것은 북한 주민들의 변화다.”, “북한 주민들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정리하자면 이 대통령은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따라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한류’가 유입되는 등 외부로부터의 바람이 거셀수록 북한 내부의 통제도 강해진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북한 내 변화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켜 그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방송과 전단지 살포 권고안’만이 해법은 아닐 것이다. 5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개선 결의안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북한 내 인권을 개선할 책임은 영국 등 국제사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다.

chaplin7@seoul.co.kr
2010-12-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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