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밀린 자동차 과태료 확인해야/부산 영도경찰서 경무계 순경 정희근

[독자의 소리] 밀린 자동차 과태료 확인해야/부산 영도경찰서 경무계 순경 정희근

입력 2011-03-31 00:00
수정 2011-03-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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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9일 입법예고됐다. 오는 7월부터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이 강제로 압수된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번호판 압수 대상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상 책임자보험 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기검사 미필,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속도제한·중앙선·주정차 위반 및 각종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대다수 시민들이 과태료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과태료가 얼마나 밀려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과태료를 확인하려면 운전면허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인근 경찰서 교통계로 가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시행 후 진통이 예상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라거나 “번호판을 떼어 가면 생계는 누가 책임지느냐.” 등등이다. 지금부터라도 과태료를 확인해 번호판 영치라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부산 영도경찰서 경무계 순경 정희근

2011-03-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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