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외교관 여권 달라는 의원들’ 기사를 읽고/박준석 고려대 정외과 4학년

[독자의 소리] ‘외교관 여권 달라는 의원들’ 기사를 읽고/박준석 고려대 정외과 4학년

입력 2015-04-25 00:34
수정 2015-04-2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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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지난 22일자 신문에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지난 3월 국회의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외교관 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신체 불가침 등의 특권을 누리게 한다는 의미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의원 외교’를 위해 외교관 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시각에서 ‘의원 외교’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의원 외교는 주로 일회적 의전 행사나 행정부에 대한 국회외교통상위원회의 감시 및 법안 발의에 제한된다. 이러한 일회적 의전 행사를 위해 외교관 여권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또한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를 발의하며 자신이 해외 방문 당시 비자 문제로 일정이 하루 연기된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특권 부여의 문제라기보다 보좌진의 문제에 가깝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도 부정적이다. 이러한 입법은 외교부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300여명에 달하는 국회의원과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해외에서 대한민국 이름으로 면책을 누리는 인원수가 늘어남을 뜻한다. 상호주의에 근거해 그만큼 많은 외국 인사가 대한민국에서 면책을 요구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외교관 여권 부여 법안은 잘못된 것이므로 국회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박준석 고려대 정외과 4학년
201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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