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유류세 내려야 하나

[이슈&논쟁] 유류세 내려야 하나

입력 2016-01-27 21:14
수정 2016-01-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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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배럴당 111.0달러였던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7일 26.59달러로 76%나 떨어졌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같은 기간 1952.49원에서 1369.31원으로 30% 떨어지는 데 그쳤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유가가 급등할 때는 덩달아 오르지만 유가가 급락할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유류세 때문이다. 국제 유가가 급등락할 때마다 나오는 유류세 인하 논란에 대해 양측 입장을 들어 봤다.

[贊] 원가 하락에도 세수는 되레 늘어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최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은 단연코 유류세다.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는 유류세를 내려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하고, 국제 유가가 내려갈 때는 유류세가 너무 높아 소비자가 유가 하락분을 체감할 수 없으니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류세 인하론’에 대한 설명만 다를 뿐이지 결국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이익을 높여 주자는 것이다.

주유소협회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시민 비판이 쇄도하자 유류세 때문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인데 기름값의 65% 이상이 세금이라고 강조한다. 힘없는 주유소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제대로 따져 달라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시대’가 와도 세금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1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류세가 너무 높다는 또 다른 비유인 셈이다.

이처럼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각자의 의견이 평행선만 그릴 뿐 해결책뿐 아니라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원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를 목적으로 한 특별소비세였다. 당시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이를 사치성 소비로 간주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대중화됐음에도 유류세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유류세는 명칭과 목적 변화에 따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교육세와 주행세 등이 추가됐을 뿐 사치 품목에서 생활필수품으로 변화된 상황이나 경유 차량 증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휘발유와 경유를 사면서 내는 세금과 부과금은 관세를 포함해 모두 8가지다. 항목별로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이 합쳐져 유류세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관세와 기타 수수료 등도 더해진다. 이 중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법정세와 탄력세로 구성돼 있고, 교육세와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연동돼 부과된다. 이 세금은 2009년 이후 ℓ당 745.89원으로 변하지 않고 정액제로 고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기름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된다.

지난해 국제 휘발유 제품 가격은 전년 대비 42%, 경유는 30%가량 떨어졌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내려가도 세금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휘발유 세금은 전년 대비 95억원 감소한 반면 경유는 2500억원가량 더 걷혔다. 경제학의 수요곡선처럼 가격이 인하되자 휘발유와 경유 사용량은 증가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경유의 소비가 더욱 늘면서 세금은 더 많이 걷힌 셈이다. 국제 유가의 등락에도 정부 세수에 큰 변동이 없고 예측 가능하다면 유류세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소비자들도 무작정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할 것은 아니다. 일단 유류세 세목이 너무 많으므로 이를 단순화해야 한다. 석유제품에 꼭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세목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경제적인 이익이 높은 방향으로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다. 정부도 우리와 상황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며 유류세 개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유류세를 내리면 그만큼의 세금을 어디서도 메울 수 없다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상황에 맞게 정부도 고민해 볼 때다.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과 소비자들의 변화된 생활 패턴에 따라 유류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싶다.

[反] 에너지 낭비 막기 위한 주요수단

이동규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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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규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자 일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더 낮은 가격에 재화를 소비하고픈 소비자들의 기대도 이해된다. 하지만 유류세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지금의 저유가 기조를 근거로 유류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유류세가 왜 존재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유류세는 대표적인 소비세이자 환경세다. 휘발유처럼 소비에 의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재화들은 환경 보호 관점에서 소비를 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편하지만 따라야 하는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데다 증가율이 세계 자원 소비를 주도하는 중국과 비견될 정도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감소 추세는 물론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미국조차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현실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류세를 일부러 낮춰서는 안 된다.

지금의 유류세도 OECD 국가들 중 낮은 편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세율을 더 올리거나 탄소세 같은 별도 세금을 매겨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있다. 국가별 에너지 세율과 사용량이 반비례한다는 것이 실증된 상황에서 유류세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것은 과세 목적상 적절하지 못하다.

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유류세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율을 낮춰 가격을 내리는 정책은 결국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율을 낮추는 이유가 서민 복지를 위해서라면 유류세를 낮춰 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큼 직접 보조하는 게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유류세를 낮추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격이 낮아지므로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자들도 혜택을 받게 돼 정부 지원이 과도하게 낭비될 수 있다.

세율 인하 방식은 재정적인 지원 효과는 존재하지만 원래 환경세의 목적인 에너지 절약을 제대로 유도하기 힘들다. 반면 유류세는 그대로 걷고 그 재원으로 서민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강화하면 지원 효과는 같게 유지하면서 에너지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민 입장에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연료 소비를 줄일 경우 추가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어 에너지 절약의 동기 부여가 가능하다.

유류세 유지는 급격한 유가 변동에 대한 완충 효과도 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 국면이 있었다. 국제 유가는 국제 정세에 따라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는 불안정한 변수다. 지금의 저유가 국면도 산유국들과 주요 원유 수입국들의 정책에 따라 언제 바뀌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의 유류세 부과 방식은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려갔을 때 국내 유가의 변동폭을 줄여 유가를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당장 유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에 비례해 세율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바꾼다면 국제 유가가 오를 때 유류세도 올라 국내 유가가 국제 유가보다 변동성이 커진다. 더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것 못지않게 가격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국민 경제에서 중요하다. 지난 2년간 유가가 계속 하락했지만 다른 변수들이 성장 효과를 상쇄했다고 하더라도 경험적으로 유가를 인위적으로 더 낮춰 국민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킨 사례를 찾지 못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저유가 국면에 놓인 유가를 인위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유류세의 목적으로나 경제 여건, 서민 지원을 위한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절한 정책 수단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2016-0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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