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체계 개편, 공정성 확보에 성패 달렸다

[사설] 최저임금 체계 개편, 공정성 확보에 성패 달렸다

김성곤 기자
입력 2019-02-27 20:40
수정 2019-02-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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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지만, 그동안 경영계에서 요구해 온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 고려 조항은 제외했다. 신설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 채운다고 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의 결정 방식 변경인데, 각계 전문가와 소상공인 등을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산정 시 경제상황 등을 반영키로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올려서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9년 8350원으로 2년 새 29%나 뛰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이를 둘러싼 노사 대립이 격화하자 문 대통령이 “공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하기에 이른 사안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경영계는 결정 기준에 임금지급 능력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방향과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는 점에서 극한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하지만,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늦추거나 앞당기는 신축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쉬운 점은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정이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하고 결정위원회에 국회 몫을 추가해 일견 합리적인 것 같지만, 과거의 노사 갈등 구조가 재연될 수 있고, 국회 추천도 정파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의 성패는 두 위원회의 객관적인 구성과 공정한 운영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개편안에 따라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다 보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적극적으로 노동계 설득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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