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치 않은 재판중지법 제동
사법·언론개혁 법안 강행처리?
여당의 진짜 실력 보여줄 시간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재판중지법’이 국정감사 기간 다시 언급되더니 하루아침에 ‘국정안정법’으로 탈바꿈했다가 다음날 ‘불필요한 법’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이 당에 제동을 걸어 백지화됐지만 어째 뒷맛은 개운치 않다.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불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당은 이걸 모르고 추진했다는 건지, 당과 대통령실이 그렇게도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당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알고도 법안을 추진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운 뒤 대통령실이 극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던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입법이 이리 가벼운 것인가.
돌이켜 보면 재판중지법은 태동 자체도 숨가빴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튿날 이 법안이 발의됐고 그날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에서 정한 숙려 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당일 발의→상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거수 표결로 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대체 토론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진행될 리 없었다. 당시 법사위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원행정처 차장은 의원의 질의에 각각 “제가 개정 법률안을 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른다”, “저희도 아직 해당 법률안을 못 받아 봤다”고 답했다.
이 법안은 같은 날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됐고 닷새 후인 5월 7일 오전 법안소위 의결을 거쳐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렇게 이 법은 본회의에 부의돼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법이 됐다.
당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소위에서 “헌법 해석의 문제로 해결해야 될 영역을 입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 나중에 다수당이 바뀌어 중단됐던 형사소송이 되살아나면 그때는 혼란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일국의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문제는 국민투표에 준하는 정도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당시 법무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토론보다는 법무부 의견서에 담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재판중지법 추진은 중단됐지만 줄줄이 대기 중인 사법개혁·언론개혁 법안은 충분한 공론화와 설득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법사위 구조에서 대법관 증원이 왜 필요하고, 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야 하는지, 증원에 따른 하급심 부실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가능한 건지 묻고 싶다.
하나의 사안에 하나의 접근법만 말해야 한다면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많다. 그럴 바엔 인공지능(AI)에 정치를 맡기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적어도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줄일 수 있을 테니.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과 정책’에 실린 논문 ‘AI 이후의 민주주의: 기술적 가능성과 참여의 역설’을 보면 ‘철인왕 모델’이 나온다. 이 모델은 인공일반지능(AGI)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해 오류 없는 통치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시민·정당·의회가 제시하는 불완전한 의견은 ‘노이즈’로, 토론·타협·숙의는 ‘비효율적 소음’으로 치부된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는 ‘미래 정치’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고생스러워도 논쟁과 숙의를 거쳐 합의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게 정치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국감 기간 중 열린 본회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태도가 리더십’인 시대다. 상대를 설득하지 않고 소셜미디어(SNS)에 달리는 댓글과 ‘좋아요’만 바라보며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연말까지 계속될 ‘입법의 시간’은 여당의 진짜 실력을 보여 줄 시간이기도 하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김헌주 정치부 차장
2025-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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