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더 받는 공무원 왜 세금은 덜내려 하나

[사설] 연금 더 받는 공무원 왜 세금은 덜내려 하나

입력 2010-10-06 00:00
수정 2010-10-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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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 연금에 세금 36조 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내용이다. 막대한 혈세가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에 사용되면서 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공무원 연금은 지난 1991년 적자를 내면서 2001년부터 구멍난 적자를 아예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조원가량 투입됐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노후를 결국 국민이 책임지는 셈인데 문제는 그 규모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수명이 늘고, 수급자도 지난 1990년 2만여명에서 올 30만여명으로 증가했는데도 공무원 연금은 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에 머물고 있다. 이를 고쳐보겠다고 지난 정권이 나섰지만 공무원 눈치를 보느라 무산됐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법안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에 대해 지원대책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 등의 집을 팔고 세종시에서 주택분양을 받을 경우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란다. 사실상 강제이주나 다름없다 보니 공무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세제감면안은 조세형평의 원칙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일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은 물론 같은 세종시로 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세종시에 집을 살 수는 있겠지만 거주는 안 할 것”이라는 공무원들의 얘기처럼 세제혜택이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 같지도 않다. 특목고 등 교육문제에 더 주목해야 하고, 각종 생활기반 시설을 이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유령도시’에 산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공정사회가 되려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제 밥그릇과 편의를 위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재빠르게 ‘당근’을 마련하려는 공무원들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2010-10-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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