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지원금으로 영화감상한 교육청들

[사설] 교육지원금으로 영화감상한 교육청들

입력 2010-12-02 00:00
수정 2010-12-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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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이 흥청망청 헛되이 쓰이고 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원금 집행실태를 조사해 엊그제 공개한 내역을 보면 실망을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교육청 직원들의 복지비 돌려쓰기는 물론 영화감상 같은 문화행사 지출이 비일비재했다. 외유성 해외연수비며 퇴직교원단체 운영비, 심지어는 골프연습장 개·보수비로 수천만원을 쓴 교육청도 들어 있다. 목적과는 달리 교육청 쌈짓돈으로 전락한 채 국민혈세만 축내는 지원금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은 재해나 응급보전처럼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시행해온 제도이다. 올해 945억 4900만원을 포함해 해마다 1000억원 가까이 꼬박꼬박 책정돼온 교육 비상금인 것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써야 할 돈이 눈먼 돈으로 낭비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 지원금은 예비비, 특별교부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누누이 받아왔다. 더구나 세부사업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해 교육감 재량으로 집행토록 돼 있어 연고와 온정주의가 개입할 여지도 충분하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도 특정 교육청에 대한 선심지원과 지원금 쏠림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교육계에도 예측하기 힘든 사고나 위험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삶터와 학교를 잃은 연평도 학생들처럼 말이다. 재해예산을 쌈짓돈 식으로 흥청망청 써댄다면 위급한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뻔하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지원금 유용은 철저하게 색출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권익위의 특별교육재정 지원금 폐지안을 냉철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도 말뿐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2010-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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