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개혁의 출발은 공정성·청렴성 확보

[사설] 검찰 개혁의 출발은 공정성·청렴성 확보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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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 가운데 관심을 모은 대목은 검찰의 신뢰회복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조직의 청렴성 강화 방안을 눈여겨 보았을 것이다. 공정성과 청렴성이 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정하지 않고 청렴하지 않으면 다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법무부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를 외부 인사 위주로 구성하고, 검사의 범죄는 특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토록 함으로써 청렴성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성과 청렴성은 제도만으로 확보할 수 없다.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앞으로 법원에서 운용하는 국민참여재판처럼 더 널리 알리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랜저 검사’ 사건에 처음으로 투입된 특임검사제도 활성화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는 더 이상 안 된다. 검사의 비리 의혹이 있으면 언제라도 특임검사를 임명해 내·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특임검사제에 대해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상설특검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용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는다면 불신만 가중되고 공직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 있다.

먼저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해야 한다. 조직이 청렴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스폰서 검사’ 같은 사건이 한번 더 터지면 치명상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도 “검찰이라는 조직은 외부의 변화에 느리게 적응하는 문화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스스로 신뢰 받고 존경 받지 못하면 공정사회를 만드는 중심에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시민위원회와 특임검사제는 신뢰 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두 제도를 디딤돌 삼아 검찰이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10-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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