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슬그머니 통과된 준법지원인制 철폐해야

[사설] 슬그머니 통과된 준법지원인制 철폐해야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000년 금융기관에 준법감시인제가 시행됐다. IMF사태 직후인 1999년 말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 금융관련법이 한꺼번에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기업 내부인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하고 관리해 기업 경영에 따른 분쟁 소지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한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준법지원인제라는 새 제도를 상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워 넣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시행도 내년 4월로 못 박았다. 문제는 준법감시인제가 취지나 역할이 같은 준법지원제로 명칭만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법사위는 반대 여론을 의식, 공론화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상장기업들은 변호사나 5년 이상 경력의 법학교수 가운데 1명 이상을 임기 3년의 준법지원인으로 둬야 한다. 적용 대상 및 자격 조건까지 제한한 의무조항이다. 내년부터 2500명씩 쏟아져 나올 로스쿨 출신으로서는 박수칠 일이다. 1800개 상장기업 가운데 적용대상을 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더라도 1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법사위가 제식구를 챙기기 위해 총대를 멨다고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웬만한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실효성을 차치하더라도 나름대로 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준법감시인제뿐만 아니라 상근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제는 난데없다.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격이다. 또 다른 규제를 만들기보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개정된 상법은 조만간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다. 남은 절차는 세부 내용을 정할 대통령령에서의 확실한 조정 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다. 잘못된 법안은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촉발하기 전에 철폐하는 것이 옳다.
2011-03-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