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회의는 자성의 마당이 돼야 한다

[사설] 판사회의는 자성의 마당이 돼야 한다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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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근무성적 불량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 후폭풍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 단독판사들이 서 판사 탈락의 잣대인 근무평정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모레 단독 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서울 북부지법 등 다른 재경 법원들도 동참할 분위기에서 사법부 내 갈등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판사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판사들의 자유다. 회의를 통해 근무평정이 됐든, 연임심사 제도가 됐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명분이 맞고 시기가 적절하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일이다. 그러나 이번 서부지법 판사들의 움직임은 순수한 행동으로만 보이진 않는다. 서 판사 개인문제가 아니라지만 서 판사 사태에 따른 실력행사나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서 판사는 자신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 언론을 통해 “판사를 일반 기업의 정규직 직원보다도 못한 10년 계약직 신세로 전락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물론 사람의 죄를 묻고, 벌을 주는 법관은 다른 직업과 비견할 수 없는 자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판사라는 자리가 철밥통이어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한번 법관은 영원한 법관’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세상이 변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법관 재임용 심사 제도는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판사는 당연히 걸러져야 한다. 퇴출이 없다면 고인 물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그 물은 썩게 돼 있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禁錮)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조차 요즘 시대에 유효한 것인지 이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요즘처럼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하고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적도 없었다. 법관 스스로 부른 일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일부 판사들의 경박한 처신은 법관을 희화화했고, 사적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일부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은 사회를 갈라 놓는 데 한몫했다. 연임심사가 잘못됐느니, 근무평정이 어떻느니 하며 집단 항의할 때가 아니다. 사법부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깊이 고뇌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다.

2012-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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