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전중 DMB 시청을 막을 대책 마련해야

[사설] 운전중 DMB 시청을 막을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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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상주에서 구미로 향하던 25번 국도 위 2차로에서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에 몰두한 운전자가 대형사고를 냈다. 25t 화물트럭으로 훈련 중이던 상주시청 소속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어이없는 참사였다. 그동안 제기됐던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아차 하는 순간 화물트럭 운전자는 ‘살인자’가 된 셈이다.

그동안 이 같은 사고 개연성에 대해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DMB 시청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운전 중의 위험한 행태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를 감안해 지난해 DMB 시청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벌칙 조항이 없는 훈시 조항이어서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DMB 시청을 방치하는 꼴이 되고 있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보니 ‘허울 좋은 도로교통법’이 되고 말았다.

2005년 DMB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단말기 보급은 크게 늘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지상파 DMB 수신기 판매량 4203만대 가운데 차량 탑재용은 880만대로 전체의 20%를 웃돈다. 반면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측정한 전방주시율은 50.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만취상태)에서 측정한 전방주시율(72.0%)보다 훨씬 낮다고 한다. DMB의 보급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얘기다.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은 말로 호소하고, 계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효과가 있다. 영국은 1000파운드, 미국 100달러, 일본 5000~7000엔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참고할 만하다. 운전 중 DMB 시청을 막을 대책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

2012-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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