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와 대화 넓히되 불법엔 단호해야

[사설] 화물연대와 대화 넓히되 불법엔 단호해야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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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요금제 도입 등을 요구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어제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으나 다행히 물류수송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항만노조 등 외곽세력이 가세할 경우 물류대란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태의 조기해결에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협의가 진행 중인데 화물연대가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대화는 지속하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에 표준요금제 도입 외에 운송료 30%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운송법 전면 재개정 등 5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표준요금제, 화물운송법 개정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어느 것 하나 선뜻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화물운송업계가 공급과잉으로 과당경쟁 체제인 데다 물류 운송구조가 화주-운송업자-중간알선업자-화물차주 등을 거치는 다단계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화물차주는 지입제 형식의 개인사업자여서 노동자 성격이 강하지만 화주, 운송업자와 노사관계는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표준요금제와 운송료 문제는 화주와 운송업자가 맡아야 하고, 산재보험과 노동기본권 보장도 법적인 문제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 이런 애매한 구조이다 보니 매번 정부가 화주, 운송업자를 대신해 대리전을 치르고, 화물연대도 정권 초 또는 정권 말을 틈타 정부를 상대로 실력행사를 벌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파업불참자를 위협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파업 하루 전인 엊그제만 해도 부산, 울산, 창원 등에서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27대의 차량이 방화로 불에 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방화범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하다. 화물연대도 정부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한 만큼 실력행사를 자제하고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유류환급금을 재벌운송사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한 만큼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뒷짐만 지고 있는 화주, 운송업자, 중간알선업자들에게도 상응한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2-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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