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일성을 찬양하면 A+ 학점 준 울산대 교수

[사설] 김일성을 찬양하면 A+ 학점 준 울산대 교수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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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쓰도록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울산대 국문학과 이모 교수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공과목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내도록 해 김일성을 찬양한 학생에게는 A+ 학점 등 높은 점수를 주고 비판한 학생에게는 낮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교수가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등에서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원전 200여건을 내려받아 탐독하면서 주체사상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설명한다. 검찰의 발표대로 이 교수가 학점을 미끼로 학생 상대 종북행위를 했다면 그 반교육적인 행태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 교수는 ‘태백산백’ 등 다양한 작품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선택해 읽은 뒤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학점과는 무관한 감상문이었고 강제성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교양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해당 서적을 읽게 한 것은 학문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주장의 순수성을 오롯이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교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김일성 장군님’으로 부르도록 했다고 한다. 그렇듯 이념적으로 경도된 자세를 드러내고 강요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저버리는 것 아닌가. “학문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제한돼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 또한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1960∼70년대 남북 체제 경쟁의 시대가 아니다. 대학 강단에서 아직도 김일성 찬양 여부가 논란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철 지난 이념은 이제 법적인 제재를 떠나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가꿔 나가야 할 것이다.

2012-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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