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조사 받아야 할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사설] 국정조사 받아야 할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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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구성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여야 행태를 보노라면 대체 이들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는지부터가 의심된다. 희생자 가족들의 애끓는 절규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정략을 셈할 수 있는 건지 그 후안무치에 절로 혀를 내두르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한 지난달 29일 이후 20일이 흘렀건만 지금껏 특위 활동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난달 15일부터 따지면 한 달 넘도록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국정조사가 이렇듯 겉도는 이유가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등 참사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일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니 이만저만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다 못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국회로 달려가 이달 말 기관보고 실시라는 중재안을 내놓는 웃지 못할 장면도 펼쳐졌으나 여야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23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는 새누리당과 다음달 초부터 받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다 못해 기관보고 전 사전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단 구성을 놓고도 양측이 충돌했다. 이 와중에 어제는 새정연 의원들만 따로 세월호와 구조가 같은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말이 조사지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일 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증인 선정에서부터 시작해 기관보고 일정, 그리고 예비조사단 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여야가 마찰을 빚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달 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때문임을 여야는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가급적 재·보선 시기를 피해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여당과 재·보선에 임박해 기관보고를 받으려는 야당의 정략이 맞부닥쳐 세월호 국정조사를 멈춰 세운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는 올해부터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도 마찰을 빚어 왔다. 이로 인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등 세월호 관련 입법이 줄줄이 미뤄진 판국이다.

김병권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는 최근 “애들 죽은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꾼들이 문제”라며 통탄한 바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여야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부여받은 의무다. 여야는 국가적 참사조차도 당리의 제물로 삼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2014-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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