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경 유씨일가 재산환수에 사활 걸라

[사설] 검경 유씨일가 재산환수에 사활 걸라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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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으로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책임을 묻고 횡령·배임의 범죄수익을 추징하려던 검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유 전 회장과 그 일가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친 형국이다. 비록 유 전 회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사활을 건 수사와 분발이 절실하다. 유 전 회장의 자녀와 주변 인물에 대한 추적 수사와 구상권 소송 등으로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가 세월호 참사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벌여왔다. 계열사 자금을 제 돈 굴리듯 빼돌림으로써 청해진 해운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횡령·배임 액수는 검찰 추산으로 2400억원에 가깝다. 수사 당국은 범죄수익 추징과 구상권 청구를 위해 유병언 일가의 재산 1702억원을 동결시킨 바 있다. 우선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1054억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유 전 회장의 재산 600억원 정도는 추징 불가능해졌다. 나머지 자녀들의 재산은 불법행위가 유죄판결을 받아야 추징 가능하다. 또 민사상 구상권 청구를 위해 유 전 회장 일가의 298억원과 청해진 해운 및 관련자들의 재산 350억원 등 648억원을 가압류한 상태다. 현재 정부가 산정한 세월호 사고수습 비용은 사망실종 보험과 화물보험, 구조인양 비용 등을 비롯해 4031억원 규모에 이른다. 지금까지 확보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답답한 노릇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한 구상권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유 전 회장의 직접 조사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때문에 유 전 회장과 그 일가의 불법 행위를 얼마나 철저하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남 대균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들 일가가 위장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 곳곳의 농지와 해외로 빼돌린 재산 등에 대한 추적에도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범죄수익 환수도 못하고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하겠는가.

기업주의 부정과 비리,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인한 손실에 국민 세금을 쏟아부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은닉재산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와 세월호 참사 간의 관련성을 실체적으로 밝혀 구상권 행사에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2014-07-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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