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식을 회복시켜 준 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사설] 상식을 회복시켜 준 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입력 2015-02-09 23:52
수정 2015-02-09 2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9월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1심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항소심이 바로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다.

원 전 원장의 수사와 재판은 현직 대통령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외압 논란이 일었고 특별수사팀장이 경질되는 등 파란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량의 댓글을 트위터에 단 혐의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선거 때 정치 관여가 당연히 선거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궁색한 논리를 내세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파문은 확산됐다. 1심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며 공개 비판한 지법 부장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야당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판결”이라며 비난했다. 반면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최근 법원 인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법원 안팎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1심은 이리저리 권력의 눈치를 본 끝에 나온 ‘정치 판결’이라는 비난을 듣기에 모자람이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 판결과 관련해 “법관들이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재판을 좌우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그에 비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상식을 회복시켜 준 판결이다. 다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은 무효라는 주장은 섣부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해서도 안 된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도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거나 권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사법부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2015-02-10 3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