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전무죄 논란 부른 장세주 회장 영장기각

[사설] 유전무죄 논란 부른 장세주 회장 영장기각

입력 2015-04-30 01:28
수정 2015-04-3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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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 또한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죄질이 무거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굳어진 관행이다. 물론 검찰의 판단만큼 죄가 크지 않다든가 수사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장 회장의 경우 죄질이 가벼우니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본다. 구매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돈을 외국 도박장에서 쓴 것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중범죄에 속한다.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니 이번 영장기각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장 회장의 영장심사 과정을 보면 유전무죄(有錢無罪)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 장 회장은 고위 법관 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왔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불과 5시간 앞두고 횡령액의 절반인 105억원을 회사에 입금했다고 한다. 돈으로 자신의 범죄를 무마하려 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만약에 이런 사유들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스스로 금전의 논리에 휘말렸음을 보여준 꼴이다.

우리 사법부는 경제 범죄, 특히 재벌의 범죄에 매우 관대했다. 상급심으로 가면 어김없이 형량이 깎이거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곤 했다. 돈 많은 피의자들이 거액을 들여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반면에 돈 없고 힘없는 잡범들에게는 가차 없이 엄정한 판결을 내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근래 들어 이런 판결 경향은 달라지긴 했다. 여러 명의 재벌 총수들을 구속하고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장 회장의 사례는 사법부가 진정으로 변모했는지 의심이 가게 만든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사람에 따라 구속, 불구속과 양형의 잣대를 달리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2015-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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