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가족단위 자살… 사회 안전망 점검해야

[사설] 잇단 가족단위 자살… 사회 안전망 점검해야

입력 2015-05-26 00:16
수정 2015-05-2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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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어제 새벽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첫째와 막내가 수개월 전에 실직하고서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지난 13일에는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서 누나와 조카가 포함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때 중산층이었던 이들은 사업 실패로 월세 아파트를 비워 줘야 할 날짜가 다가오자 “가족들과 함께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족 단위로 자살하는 비극을 막으려고 국회가 지난해 12월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는데도 여전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송파 세 모녀법’이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3가지 법이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월세와 밀린 공과금 70만원을 갚지 못한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하자 정부가 관련 법을 제·개정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안들은 오는 7월에야 발효된다. 국회가 관련 법을 9개월이나 표류시킨 탓이다. 부산이나 부천의 가족들이 적용 대상이었다 해도 지금은 법이 발효되기 전이라 혜택을 못 받았을 것이다. 부천의 세 자매는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개정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 법안을 늦게 통과시킨 국회에 있다고 하겠다.

‘송파 세 모녀’ 관련 법 덕분에 부양자의 범위와 부양자의 월소득 인정액이 기존의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확대됐고, 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시민이 어려운 형편의 가족들을 발굴할 수 있으며 복지 공무원들의 재량권도 늘렸다. 그러나 새로 시행될 법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도 법의 혜택을 보지 못할 극빈층이 있을 수 있다. 극빈층뿐만 아니라 사업 실패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을 구제할 법적 토대도 보완해야 한다. 또 ‘복지 재정 3조원을 아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장의 적극적인 복지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활짝 펴지는 사회 안전망이 되도록 점검해야 한다.
2015-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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