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아빠와 새엄마는 학부모 역할도 못 한다니

[사설] 새아빠와 새엄마는 학부모 역할도 못 한다니

입력 2015-07-17 18:12
수정 2015-07-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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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아닌 계부모는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어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할 수 없게 한 것은 재혼가정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의 판단은 옳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규정이 버젓이 학교 현장에 적용돼 왔는지 어안이 막힐 따름이다. 새아빠와 새엄마는 아무리 노력해도 학부모 역할을 못 한다는 것 아닌가. 실제 함께 살면서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는 수많은 계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일이다. 가뜩이나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재혼가정 구성원들의 가슴에 또 하나의 대못을 박아 놓은 셈이다. 배우자의 아들딸을 친자식 못지않게 잘 양육하고 있는 계부모뿐 아니라 그들의 의붓자녀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고루하고 답답한 규정은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교육부는 계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학생의 보호자, 즉 학부모라고 주장할 경우 혼란이 벌어질 수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 학부모 위원의 자격을 법적인 보호자로 제한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상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계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무슨 엄격한 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인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따로 살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친부모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계부모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이다.

학부모 위원 자격 제한은 재혼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 10쌍 중 2쌍 이상이 재혼이다. 아주 드물겠지만 설령 계부모와 친부모가 동시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되겠다고 희망한다 해도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행정으로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교육부의 고루한 발상이 답답할 따름이다. 교육부는 당장 학교운영위 업무편람을 개선해야 한다.
2015-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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