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아빠와 새엄마는 학부모 역할도 못 한다니

[사설] 새아빠와 새엄마는 학부모 역할도 못 한다니

입력 2015-07-17 18:12
수정 2015-07-17 18: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는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어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할 수 없게 한 것은 재혼가정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의 판단은 옳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규정이 버젓이 학교 현장에 적용돼 왔는지 어안이 막힐 따름이다. 새아빠와 새엄마는 아무리 노력해도 학부모 역할을 못 한다는 것 아닌가. 실제 함께 살면서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는 수많은 계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일이다. 가뜩이나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재혼가정 구성원들의 가슴에 또 하나의 대못을 박아 놓은 셈이다. 배우자의 아들딸을 친자식 못지않게 잘 양육하고 있는 계부모뿐 아니라 그들의 의붓자녀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고루하고 답답한 규정은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교육부는 계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학생의 보호자, 즉 학부모라고 주장할 경우 혼란이 벌어질 수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 학부모 위원의 자격을 법적인 보호자로 제한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상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계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무슨 엄격한 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인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따로 살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친부모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계부모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이다.

학부모 위원 자격 제한은 재혼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 10쌍 중 2쌍 이상이 재혼이다. 아주 드물겠지만 설령 계부모와 친부모가 동시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되겠다고 희망한다 해도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행정으로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교육부의 고루한 발상이 답답할 따름이다. 교육부는 당장 학교운영위 업무편람을 개선해야 한다.
2015-07-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