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재철 영장 기각과 적폐 수사의 신뢰성

[사설] 김재철 영장 기각과 적폐 수사의 신뢰성

입력 2017-11-10 22:34
수정 2017-11-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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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며 ‘MBC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분석해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국정원 방송 장악 수사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이다. 강 판사는 이런 이유를 들며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요 혐의라는 국정원법 적용 대상 여부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데 국정원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김 전 사장이 국정원법 적용 대상인지도 법리적으로 따져 보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을 리는 만무하다. 어쨌든 법원의 영장 기각은 검찰 수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검찰의 적폐 수사는 시대적 소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의자의 자살 등 부작용도 빚고 있는 게 사실이다.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금로 대검 차장은 자살한 변창훈 검사의 집을 아침 7시에 압수수색하러 들어간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적폐 수사의 목적을 잡음 없이 달성하려면 과잉 수사, 과속 수사, 인권침해 논란 등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에도 그런 점이 없는 게 아니다. 적용 법리를 좀더 정교하게 따졌어야 했다. 여론을 의식해 ‘일단 구속’이라는 목표에만 매달린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무리한 법 적용은 검찰의 적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김 전 사장 수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 혐의에 우선 수사력을 집중하고 국정원 관련 부분은 법리를 더 검토하기 바란다. 검찰은 중앙지검 검사의 40%를 적폐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증거에 입각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로 ‘정치보복’, ‘청부수사’라는 비판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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